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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의 참석자 서명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20-05-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의비 사용건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지침에 보면 10만원 이하 및 초과 회의비 사용건 관련해서,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가 증빙서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지침에 따라, 내부결재문서와 회의록이 구비되어 있다면 회의 참석자 서명부는 필수 증빙 서류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서명부를 필수로 제출해야되는지 판단이 서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2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2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 관련 규정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서명록은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통해 회의참석자를 확인할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시어 작성하시고 정산시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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