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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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중 교육훈련비 사용 관련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20-05-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명 : 건설분야 단체표준 개발 및 공동활용 시험서비스 강화
연구내용중 KOLAS 인증확대지원와 관련한 당해년도 성과목표로 "KOLAS 공인시험기관 신규 지정'이 있으며, 신규지정받고자 하는 해당 실험센터가 공인시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의 시험 관련 업무자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들은 본 과제의 미참여연구원들입니다. 교육비가 연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교육은 2건이며, 총교육비는 266만원입니다.)
연구내용중 KOLAS 인증확대지원와 관련한 당해년도 성과목표로 "KOLAS 공인시험기관 신규 지정'이 있으며, 신규지정받고자 하는 해당 실험센터가 공인시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의 시험 관련 업무자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들은 본 과제의 미참여연구원들입니다. 교육비가 연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교육은 2건이며, 총교육비는 266만원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22 |
|---|
미참여연구원 대상으로는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