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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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0-05-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지급 시, 해당 수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신고에 따른 4대보험(개인 및 기관부담금) 금액이 추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제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료(개인 및 기관부담금)를 연구수당에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지급 시, 해당 수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신고에 따른 4대보험(개인 및 기관부담금) 금액이 추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제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료(개인 및 기관부담금)를 연구수당에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22 |
|---|
연구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세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포함해서 연구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