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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유휴장비 처분 및 처리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2020-05-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이텍입니다.

유휴장비(2011년도 과제수행중 구매_현재 종료)가 발생하여 연구시설및장비 심사 매뉴얼 확인중,
①내용년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년수의 기준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②매뉴얼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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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및장비 심사 매뉴얼 中
8. 불용 등 처리(p.27)

③ 장비보유부서장은 유휴장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타부서 이관 또는 반납하여 장비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각 부처의 장은 내용년수가 지나지 않았고 본래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NTIS에 장비이전을 신청하고, 해당 장비의 정보를 NTIS에 반드시 120일 이상 공고해야 함.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에 대한 기관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이전 또는 처분할 수 있음
  장비보유기관은 우선적으로 대학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상이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장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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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2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비 내용연수에 대한 우리원의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유휴 연구장비의 처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조~제38조에 따라 처분하셔야 합니다. 표준지침 제35조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때 결정된 불용장비는 표준지침 별표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셔야 합니다. 불용장비 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준지침과 ‘ZEUS’ 시스템(www.zeus.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가 없는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를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작품 또는 시제품 2. 연구시설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③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에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⑤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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