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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 컴퓨터등 주변기기 구매가능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2020-05-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20.1일자로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연구비 세목에 대한 내용도 변경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 궁금한 문의사항입니다.

1. 비영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연구를 목적으로 한 pc, 노트북 등 기기 구입 및 임차 가능여부
2. 기기 구입이 가능할 경우 초기 연구비 산출내역에 반영되있지 않더라도 다른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비용을 가져와서 구매가능한지 여부

이전 연구비 정산매뉴얼에서는 pc 등 기기는 비영리기관에서만 구매가능하고, 영리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매뉴얼 개정 후 현 연구활동비 매뉴얼에는 (첨부파일 참조)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 임차・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영리기관에서도 구매나 임차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세목 비용을 이용해서 구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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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 규정에 대한 8번은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한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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