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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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입금 전 개인카드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0-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비 입금 전 연구기간동안의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연구비로 지급이 가능한 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별도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법인카드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비 입금 전 연구기간동안의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연구비로 지급이 가능한 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별도의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법인카드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18 |
|---|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여비규정을 근거하여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여비규정상 개인카드 사용분을 인정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