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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증액 및 연구책임자 참여율 관련
작성자 안**
등록일2020-05-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명희라고 합니다.

1.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되어 있는 국외내 출장을 수행하지 못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외내 출장여비(국내활동비)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 인건비의 20% 이상 증액할 경우 협약변경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협약시 인건비는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할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자체승인으로 인건비를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및 참여율 변경하려고 하는데, 최소 참여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구사업 및 연구비 관련 매뉴얼을 찾아보았을때 이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을 1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변경가능여부 및 자체 승인건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원활한 연구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13
1. 규정에서는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별도 규정짓고 있지 않습니다. 세목변경은 내부적으로 처리 하시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세목변경 반영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10월 1일 협약과제부터) 2. 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 참여율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공고 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율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과제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따르되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의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준하여 참여율이 계상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책임자 참여율변경은 연구수행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지바로시스템 문의 : 1833-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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