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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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성과물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성과물 증빙자료 제출과 소유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간 쟁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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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5-19 |
|---|
1.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에 대한 Q3, Q4관련 답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이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거 지식재산권으로,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의 무형적 성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소유 등 그 외의 소유형태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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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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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파일 S/W 공개에 대한 Q1, Q2관련 답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저작권법」제9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되지 않으며, 등록된 명의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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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정의)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
제53조(복제물의 열람·사본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물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무 담당자의 면전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며 열람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명의인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등록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가 공표사실이 등록된 복제물(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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