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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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적립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4-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연구교수님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입니다.
과제가 2018년에 시작하여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20.01.01~2020.12.31입니다.
연구교수님 임용기간은 2020.03.01 ~ 2020.12.31일까지로 10개월이며, 이 과제에서 100% 인건비를 받고 계시고
내년에 타 과제 재원이 있어 재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과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종료과제인데도 이 과제에서 퇴직금 적립을 할 수 있는지요?
2. 재임용 가능성이 있어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이 과제에서 적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가 2018년에 시작하여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2020.01.01~2020.12.31입니다.
연구교수님 임용기간은 2020.03.01 ~ 2020.12.31일까지로 10개월이며, 이 과제에서 100% 인건비를 받고 계시고
내년에 타 과제 재원이 있어 재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과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종료과제인데도 이 과제에서 퇴직금 적립을 할 수 있는지요?
2. 재임용 가능성이 있어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이 과제에서 적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13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계상기준 중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당해연도 2020년에 해당하는 연구기간 동안의 참여한 만큼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는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