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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코로나19 방역 관련 소모성 경비의 사용
작성자 이**
등록일2020-04-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주거환경연구사업 세부협동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이후, 기관 책임자 대면회의를 준비 중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께 방역 마스크 및 휴대용 소독제를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실적계획서에 기기비품비로 계상은 되어있지 않으나, 경비로 지출이 가능할런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의 회의개최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집행 항목이 적정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13
회의 진행 시 필요한 예방물품들은 회의 부대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단, 회의에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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