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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구입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4-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국외출장을 가지 못해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만큼 과제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려고하는데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2019년도 9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르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정된 국토부 매뉴얼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범용소프트가 아닌 특수한 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획에 없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시설비 집행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3천만원이하는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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