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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작품제작비 변경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작성자 이**
등록일2020-04-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9년부터 시작된 총 4차년도 과제 진행 중 현재 2차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올해부터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시작품 제작비 예산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잘못 구분하여 협약하었습니다.

과제 진행하던 중 비목 분류 오류를 알게 되었고(시작품 제작비=연구재료비),
전체 금액을 연구재료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금액이 1억 3천여만원입니다.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 승인 사항 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13
연구재료비(시작품 제작비) 세목 변경에 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는 세목변경 내용을 반영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이지바로시스템 문의 : 1833-27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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