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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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0-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체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체결 서류(협약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연구비 지급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관기관과 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의 협약체결 때 사용하는 협약서는 첨부한 파일의 양식을 따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다른 양식이 있습니까?
이때 주관기관과 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의 협약체결 때 사용하는 협약서는 첨부한 파일의 양식을 따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다른 양식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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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5-13 |
|---|
문의하신 바와 같이 주관연구기관과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협약체결 때 사용하는 협약서는 첨부된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양식을 준용하시거나 필요시 상위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와 내용상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제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 내 부가조건 등 별도 규정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협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