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국대학 간접비 계상방법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연구기관 밑의 위탁연구기관이 외국대학인 경우, 간접비 비율을 몇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대학을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2019.12.30. 개정)" 내 명시되어 있는 직접비의 17% 내에서 계상하면 되나요?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2019.12.30. 개정)" 파일이 영문으로 표기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면 간접비 비율이 몇 %인지, 해당 사항을 어느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문으로 명시된 파일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대학을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여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2019.12.30. 개정)" 내 명시되어 있는 직접비의 17% 내에서 계상하면 되나요?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2019.12.30. 개정)" 파일이 영문으로 표기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면 간접비 비율이 몇 %인지, 해당 사항을 어느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문으로 명시된 파일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11 |
|---|
국외기관의 경우 규정상 간접비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문으로 작성된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