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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인건비 집행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20-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기간에 따른 현물 인건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기간이

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2020.04.01~2020.12.31 이었다가

협약하면서 2020.04.13~2020.12.3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물은 계획서 제출 당시 그대로 9개월분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현물을 통합이지바로에서 집행할 시 매월 현물금액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첨부의 예시파일을 보면

계획서에 기재되어있는 월 급여, 참여율, 9개월분의 현물금액이 나와있고

오른쪽 표에는 계획서에 기재되어있는 월급여, 참여율대로 매월 현물금액을 계산하여 놓았습니다.

4월은 협약기간인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인건비를 일수대로 계산하여서

4월~12월까지의 금액을 합치면 계획서에 계상된 현물 금액과 차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제 월급여가 계획서상 월급여보다 조금 높다고했을때 (예를들어 3,100천원)

1. 참여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스템에 월급여를 올려서입력해서 계획서상의 현물 6,750천원을 맞추면 문제가 없을까요?

1번의 경우가 안된다면

2. 월급여는 계획서에 기재된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율을 변경해서 현물 총액을 맞춰야하는지,

3. 4월 13일부터 협약이므로 9개월분 현물과 차액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남겨놓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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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5-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연구개발비 부장집행 금액 회수기준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하므로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처리를 통해 계획서상 계획한 6,750천원 이상은 출자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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