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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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참여연구원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4-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 신규참여연구원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년도 과제 수행중 신규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이번년도 과제도 현금인건비를 지급하며 참여율 100%로 수행중인데,
이 참여연구원이 퇴사를한다면 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감액하여 재료비 등 다른곳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신규참여연구원 퇴사 후 다른 참여연구원을 채용하게 되면
전문기관, 주관기관에 공문 및 필요서류를 보내 재승인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11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전용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전문기관으로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