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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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초 계획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견적서 상 차량 가격은 3000만원 미만이지만 취등록세 포함 3000만원 초과입니다.
진흥원 측에 문의한 결과, 취등록세를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위와 같은 조건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취등록세만 따로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 활동비 하위항목인 수수료, 보험료, 차량 운영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에 따라 구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견적서 상 차량 가격은 3000만원 미만이지만 취등록세 포함 3000만원 초과입니다.
진흥원 측에 문의한 결과, 취등록세를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위와 같은 조건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취등록세만 따로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 활동비 하위항목인 수수료, 보험료, 차량 운영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 여부에 따라 구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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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5-11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
1.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상기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용도에 따라 장비구입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포함하여 계상함이 원칙으로 취등록세는 자동차구매 비용에 포함하여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