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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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참여율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비영리기관에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율 100%(현금인건비)로 연구를 수행중이나,
우리 기관에서 신규 수행 계획인 연구과제에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물(미지급)로 참여연구원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과제 참여율 100%(현금인건비) + 신규 연구과제 참여율 30%(미지급 인건비)
감사합니다.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율 100%(현금인건비)로 연구를 수행중이나,
우리 기관에서 신규 수행 계획인 연구과제에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물(미지급)로 참여연구원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과제 참여율 100%(현금인건비) + 신규 연구과제 참여율 30%(미지급 인건비)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5-11 |
|---|
참여연구원 개인별 참여율은 100%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합니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정부수탁 사업과 기본사업 포함)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 관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