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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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미사용시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과제
예산 중 현물 금액을 미사용 하였을 경우 반납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산 중 현물 금액을 미사용 하였을 경우 반납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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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한 현물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현물미출자분은 연구비 정산시 정산회수금에 포함하여 반납처리 하오니 해당과제 연차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