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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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비율 (위탁기관 부가세, 연구활동비)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20-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화로 문의드렸던 내용인데요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과제의 경우 위탁기관의 발생하는 "부가세"항목을 "연구활동비"에 책정하여 계상하는데요.
(타 발주처의 과제의 경우 별도의 "부가세" 항목으로 통해 계상해서 질의드립니다.)
추후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도 연구활동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므로, 간접비 계산 기준(27.09%)에 문제 없음을 알고 있을까요?, 문제 될 소지가 없겠지요?
전화로 안내를 받은 사항이나, 재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관 드림
간접비 비율 (위탁기관 부가세, 연구활동비)
전화로 문의드렸던 내용인데요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과제의 경우 위탁기관의 발생하는 "부가세"항목을 "연구활동비"에 책정하여 계상하는데요.
(타 발주처의 과제의 경우 별도의 "부가세" 항목으로 통해 계상해서 질의드립니다.)
추후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도 연구활동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므로, 간접비 계산 기준(27.09%)에 문제 없음을 알고 있을까요?, 문제 될 소지가 없겠지요?
전화로 안내를 받은 사항이나, 재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관 드림
간접비 비율 (위탁기관 부가세, 연구활동비)
답변
| 답변일자 | 2020-04-24 |
|---|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해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정산시에는 연구기관에서 입력한 집행내역 데이터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므로 관련 증빙을 명확히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