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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로 장비 구입 문의
작성자 추**
등록일2020-04-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개방형 bim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년도에 연구비 계획시 연구장비 구입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과 s/w가 있는데 구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

1. s/w구입( vr/ar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s/w pro버전, vr/ar호환 시 필요한 s/w 두가지 입니다.)
1-1. vr/ar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s/w pro버전 = 1년 구입( 1800달러)
    사이트 : https://store.unity.com/products/unity-pro
1-2. vr/ar호환 시 필요한 s/w = 1년구입(690달러)
    사이트 : https://unity.com/products/reflect

2. 드론 구입 (300만원 정도)

연구에 모두 필요하나, 협약시 계획서상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 가능한지 궁금하며, 구입이 안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에 없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그 외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당초 계획에 없는 범용성 장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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