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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영리기관 연구참여율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4-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년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1p '인건비 계상기준' 과 관련하여 아래 기준을 비영리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즉, 비영리기관의 최대 참여율 한도를 문의드립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정비수탁사업과 기본사업 포함) 참여율을 모두 합사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2. 비영리기관에서 국토부 R&D 과제를 추가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수행중인 국토부 R&D에 100%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을 낮추어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21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인건비 계상기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율 130퍼센트 산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과 같이 기본사업(주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수탁사업과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총액 관리 필요 2)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기본적으로 100% 초과가 불가하므로, 이미 타과제에서 참여율 100%로 연구수행시, 참여율을 조정하여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기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참여율 100%가 필수조건일 경우 참여율 변경은 불가하므로 인건비 지급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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