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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변경(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학회 일정 연기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4-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행정을 맡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먼저 앞서 문의드린 정산매뉴얼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찾아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저희 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개정된 표준매뉴얼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경유에만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학생(학부생, 휴학생)이 더 들어오게 되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를 증액코자 합니다.
진흥원의 승인사항인지와 증액 최대 %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제학회가 당초 06월 08일 부터 06월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로 21년 05월 31일 부터 06월 0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출연금이 입금 전 학술발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02월 법인카드로 사전등록비를 결제하였으나 학회측에서는 취소는 가능하나 취소 수수료는 미정이며 학회측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교내 회계처리가 1분기 종료되어 취소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과제의 주요 성과이며, 해당 과제는 계속과제로 내년(2021년)이 최종단계 입니다. 학회측의 공식문서(코로나19로 연기된)와 발표할 학술논문 자료 구비등으로 올해 정산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다른 확인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21
1. 규정상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변경에 대해 별도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인건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체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증액에 대한 상한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실제 필요한 비용만큼 증액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연차에 개최되지 않은 학회 사전등록비는 당해연차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다음연차 연구가 시작되면 다음연차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결재 취소시 연구비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취소수수료 연구비로 집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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