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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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작품 제작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0-04-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획서에 시제품 제작비 1,000만원으로 계상해두었는데,
시제품이 아닌 시작품 제작비로 집행 가능한지, 또한 증액하여 1,900만원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제품이 아닌 시작품 제작비로 집행 가능한지, 또한 증액하여 1,900만원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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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