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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작품 제작
작성자 장**
등록일2020-04-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계획서에 시제품 제작비 1,000만원으로 계상해두었는데,
시제품이 아닌 시작품 제작비로 집행 가능한지, 또한 증액하여 1,900만원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1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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