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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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처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4-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 신규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계획서를 처음 제출할 시, 협약기간이 2020.04.01-2020.12.31로 만 9개월이었으나,
사업 확정이되면서 협약기간이 2020.04.13-2020.12.3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물부담 지급인건비는 9개월로 책정이 된 상태이며,
현물증빙은 각 달의 급여명세서 및 송금확인증으로 증빙 예정인데
협약기간이 1일부터 시작이아니라 13일부터 시작인 이러한 경우는 증빙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증빙 후 계산표 및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10 |
|---|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건비 현물증빙은 급여명세서 및 송금확인증으로 제출해주시고, 꽉 채워지지 않는 한달은 일할계산하여 인건비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