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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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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20-04-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 신규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계획서를 처음 제출할 시, 협약기간이 2020.04.01-2020.12.31로 만 9개월이었으나,

사업 확정이되면서 협약기간이 2020.04.13-2020.12.3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물부담 지급인건비는 9개월로 책정이 된 상태이며,

현물증빙은 각 달의 급여명세서 및 송금확인증으로 증빙 예정인데

협약기간이 1일부터 시작이아니라 13일부터 시작인 이러한 경우는 증빙 및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 송금확인증 증빙 후 계산표 및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10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건비 현물증빙은 급여명세서 및 송금확인증으로 제출해주시고, 꽉 채워지지 않는 한달은 일할계산하여 인건비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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