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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사용중 연구수당 관련 건
작성자 김**
등록일2020-04-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R&D관련 질의입니다.
연구수당의 초과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연구수당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다른 비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020년도 연구비사용에 있어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수당의 금액을 전부 다른 비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 연구수당 1,300만원 → 연구활동비 1,300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10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구수당의 경우 증액은 불가하지만 감액하여 타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전용하고자 하시는 용도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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