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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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및 연구수당 회수 기준 강화 관련 |
|---|---|
| 작성자 | 백** |
| 등록일 | 2020-04-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9년 9월 협약과제부터 적용된 간접비 및 연구수당 회수 기준이 아래와 같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간접비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은 직접비 집행비율만큼만 인정
* 연구수당 : 직접비 집행비율+20%만큼만 인정
위 내용에서 '직접비 = 인건비(현금, 현물) + 연구시설장비비(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 연구재료비(현금, 현물)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가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 세목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년 9월 협약과제부터 적용된 간접비 및 연구수당 회수 기준이 아래와 같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간접비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은 직접비 집행비율만큼만 인정
* 연구수당 : 직접비 집행비율+20%만큼만 인정
위 내용에서 '직접비 = 인건비(현금, 현물) + 연구시설장비비(현금, 현물) + 연구활동비 + 연구재료비(현금, 현물)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가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 세목만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10 |
|---|
* 간접비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은 직접비 집행비율만큼만 인정
→ 위 경우의 직접비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 전체항목을 의미합니다.
* 연구수당 : 직접비 집행비율+20%만큼만 인정
→ 위 경우의 직접비는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