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코로나19로 인한 킥오프 미팅 취소 (회의장사용로 위약금 처리)
작성자 우**
등록일2020-04-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관리를 위해 저희 연구단에서 2월 21일 킥오프 미팅을 계획하여,

회의장(한국과학기술회관)을 1월 14일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중순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단장님께서 1월 20일(회의전날) 킥오프미팅을 취소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약하면서 지급했었던(개인납부) 예약금 100,000원이 위약금으로 처리되버렸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납부한 예약금 100,000원을 연구비에서 처리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보통의 경우라면, 회의장 사용후 회의장 사용로를 지급하면 예약금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08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행사취소 위약금은 연구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비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