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 종료 후, 후속작업(저작권 등록) 시 간접비 사용
작성자 남**
등록일2020-03-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기한 이후, 저작권 등록을 위한 간접비를 사용하려고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상기 규정에 따른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연구비는 불인정됩니다. ※종료 후 인정항목: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등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