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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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 종료 후, 후속작업(저작권 등록) 시 간접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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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0-03-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기한 이후, 저작권 등록을 위한 간접비를 사용하려고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과제 기한 이후, 저작권 등록을 위한 간접비를 사용하려고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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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상기 규정에 따른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연구비는 불인정됩니다.
※종료 후 인정항목: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