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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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비목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3-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해년도 연구계획서에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사무용기기(노트북 및 데스크탑)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이나, 연구장비 비목이 아닌 연구활동비목에서 구매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연구장비 비목에서 구매해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계획변경 후 구매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은 3,000만원 미만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8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여,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 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상기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8호에 따라 컴퓨터는 연구활동비로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