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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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20-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과제 협약 시 연차계획서에 Alienware Area 51M 를 연구시설 장비비에 계상해두었는데, 해당 장비는 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한 컴퓨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연구활동비에 계상해야하는데 기관 내부 예산 변경을 통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활동비의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총 금액만 작성하도록 되었는데,
국토부는 아직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수정되지 않아 연구활동비의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부처의 경우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으니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범용성 장비도 구매 가능한데,
국토부 과제는 공동관리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범용성 장비(프린터기, SSD, 소프트웨어 등)는 구매 불가한가요?
3. 2019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언제쯤 배포되는지 궁금합니다.
1. 과제 협약 시 연차계획서에 Alienware Area 51M 를 연구시설 장비비에 계상해두었는데, 해당 장비는 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한 컴퓨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연구활동비에 계상해야하는데 기관 내부 예산 변경을 통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활동비의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총 금액만 작성하도록 되었는데,
국토부는 아직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수정되지 않아 연구활동비의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부처의 경우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으니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범용성 장비도 구매 가능한데,
국토부 과제는 공동관리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범용성 장비(프린터기, SSD, 소프트웨어 등)는 구매 불가한가요?
3. 2019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언제쯤 배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8 |
|---|
1. 연구개발계획서상 컴퓨터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세목을 오기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자체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말씀하신 프린터기, SSD,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산기준은 부처별 상이할 수 있으니 국토부 과제의 경우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계획서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준비중입니다. 배포 시점이 정해져있지 않아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