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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기자재 장비예산 항목으로 구입가능한 제품
작성자 박**
등록일2020-03-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침으로 출장 제한 및 외부접촉 제한으로 인해 상반기 과제 진행 및 세부기관의 협의,주요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장비 (PC CAM 등) 를 직접비 - 연구기자재장비항목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로 구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정예산 30만원)
노트북 구입도 가능한지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노트북 및 PCA CAM에 대하여 연구장비비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구매시 간접비로 사용하는것이 맞나요?
답변주시면 과제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08
화상회의 장비(pc, cam, 소프트웨어)는 직접비로 집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 항목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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