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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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기자재 장비예산 항목으로 구입가능한 제품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진흥원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침으로 출장 제한 및 외부접촉 제한으로 인해 상반기 과제 진행 및 세부기관의 협의,주요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장비 (PC CAM 등) 를 직접비 - 연구기자재장비항목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로 구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정예산 30만원)
노트북 구입도 가능한지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노트북 및 PCA CAM에 대하여 연구장비비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구매시 간접비로 사용하는것이 맞나요?
답변주시면 과제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침으로 출장 제한 및 외부접촉 제한으로 인해 상반기 과제 진행 및 세부기관의 협의,주요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장비 (PC CAM 등) 를 직접비 - 연구기자재장비항목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로 구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정예산 30만원)
노트북 구입도 가능한지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노트북 및 PCA CAM에 대하여 연구장비비에 계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구매시 간접비로 사용하는것이 맞나요?
답변주시면 과제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8 |
|---|
화상회의 장비(pc, cam, 소프트웨어)는 직접비로 집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 항목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