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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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세과제 연구재료비 집행시 부가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공** |
| 등록일 | 2020-03-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면세과제 연구재료비 집행시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부가세는 "0"으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우리쪽으로 발행하면 되는건지
부가세를 우리회사가 내고 국세청에서 환급받으면 되는건지
어떤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세과제 연구재료비 집행시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부가세는 "0"으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우리쪽으로 발행하면 되는건지
부가세를 우리회사가 내고 국세청에서 환급받으면 되는건지
어떤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8 |
|---|
연구비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집행금액으로 등록처리하고 부가세는 연구기관에서 별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