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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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D 신청서류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3-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협회 김민정 전임입니다.
R&D 신청서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제출 서류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기관은 스마트도시협회에 있는 부설연구소로,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저 인정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행공고 RFP 상 인건비 규정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던데
저희 협회의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에 스마트도시연구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회도 참여자격과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해야 참여 가능(참여기관)한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도시협회 김민정 전임입니다.
R&D 신청서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제출 서류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기관은 스마트도시협회에 있는 부설연구소로,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저 인정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행공고 RFP 상 인건비 규정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던데
저희 협회의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종목에 스마트도시연구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회도 참여자격과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해야 참여 가능(참여기관)한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6 |
|---|
신청서류 제출 문의는 해당과제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