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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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신규채용 및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공** |
| 등록일 | 2020-03-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협약시 8월에 박사급 연구원 채용으로 5개월간 400만원/월 인건비를 잡아두었는데, 채용이 쉽지않아 석사급으로 290/월 채용하고,
남은 인건비로 1인 더 추가 채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인 인건비-> 변경하여, 2인 채용)
2. 추가로 2인을 채용시, 인건비가 부족하여, 인센티브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증액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에 잡아둔 국외출장여비 집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국외출장여비를 연구활동비 다른 비목으로 변경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협약시 8월에 박사급 연구원 채용으로 5개월간 400만원/월 인건비를 잡아두었는데, 채용이 쉽지않아 석사급으로 290/월 채용하고,
남은 인건비로 1인 더 추가 채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인 인건비-> 변경하여, 2인 채용)
2. 추가로 2인을 채용시, 인건비가 부족하여, 인센티브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증액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에 잡아둔 국외출장여비 집행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국외출장여비를 연구활동비 다른 비목으로 변경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6 |
|---|
1.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에서 인건비로 전용처리 가능합니다. 연구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활동비 내 세세목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