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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3-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박사수료생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맺어 참여연구원으로 연구과제에 참여 중입니다.
전년도 과제에는 1년 미만으로 참여하여 전년도 연구비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연차과제에 계속 참여하면서 참여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전년도 과제 참여기간부터 올해 과제참여 기간까지 총 참여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당해 연구비에서 적립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06
연구비는 연차별 사용이 원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연차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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