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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의 현금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3-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9부터 시작된 4차년도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현재 2020. 1월부터 시작된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미확정 신규참여연구원 2명이
현금인건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미확정 신규참여연구원으로 현금 인건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연구원의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예를 들어 나이 34세 이상이거나 외국인, 또는 관련 전공자외에는 안된다는 등의 별도의 자격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미확정 신규연구원 1명의 인건비를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 자격으로
현금 인건비 집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협회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건비를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때 연구비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06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p.43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 증명서 발급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과제명 등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참여율 100% 필수)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현금인건비는 상기 기준에 따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상 가능합니다. 단, 말씀하신 신규참여연구원이 청년인력 의무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고용 자격조건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협약당시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항목 “나”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현금인건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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