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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외부 인건비 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3-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연구비 관리 정산 매뉴얼을 보면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하여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내부/외부 인건비 중 어떤 비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해야하나요?
산학협력단을 연구수행기관으로 봐야할 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06
협약주체가 산학협력단일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원은 내부인건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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