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내부/외부 인건비 기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3-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연구비 관리 정산 매뉴얼을 보면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하여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내부/외부 인건비 중 어떤 비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해야하나요?
산학협력단을 연구수행기관으로 봐야할 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연구비 관리 정산 매뉴얼을 보면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하여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내부/외부 인건비 중 어떤 비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해야하나요?
산학협력단을 연구수행기관으로 봐야할 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6 |
|---|
협약주체가 산학협력단일 경우,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원은 내부인건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