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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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03-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사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도 지식서비스 분야에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지식서비스 분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도 지식서비스 분야에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지식서비스 분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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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20-04-06 |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에서 지식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업태를 참고하셔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우리원 해당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