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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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3-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기술 박종민 과장입니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수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정산 메뉴얼 및 Q&A를 검토하였나 몇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하도(외부용역) 세목선정 관련 (연구재료비 or 연구활동비)
- 본 과제에서 하도(외부 용역)의 예산은 어떠한 세목으로 계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업체 용역의 범위는 설계, 시작품/시제품 제작 등을 포함합니다.)
2) 외부용역의 물품, 기자재 구매 포함하여 발주 가능한지 여부
- 외부 용역 발주시 시작/시제품 제작을 위한 물품(Server 등), 기자재의 구매를 포함하여 용역으로 발주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 특히,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기자재(1억 이상 예상)의 경우 별도 구매 발주를 해야하느지 or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외부용역 발주시 금액 제한 확인
- 외부 용역 발주시 금액에 대한 제한(ex. 사업비의 몇 % 이내)이 있느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현재 메뉴얼 및 규정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외부용역 발주시 공동수급 가능여부
- 외부 용역 발주시 공동수급이 가능하지 or 성격 및 범위에 따라 별도 발주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외부기관 자문수행 관련
- 자문의 경우 연구활동비의 전문가 활용 부분으로 계상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자문의 경우 수의로 계약가능한 규정, 조항과 범위(ex. 자문비 ~이내 등)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7550-4858 or waterwave1@naver.com 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기술 박종민 과장입니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수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정산 메뉴얼 및 Q&A를 검토하였나 몇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하도(외부용역) 세목선정 관련 (연구재료비 or 연구활동비)
- 본 과제에서 하도(외부 용역)의 예산은 어떠한 세목으로 계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업체 용역의 범위는 설계, 시작품/시제품 제작 등을 포함합니다.)
2) 외부용역의 물품, 기자재 구매 포함하여 발주 가능한지 여부
- 외부 용역 발주시 시작/시제품 제작을 위한 물품(Server 등), 기자재의 구매를 포함하여 용역으로 발주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 특히,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기자재(1억 이상 예상)의 경우 별도 구매 발주를 해야하느지 or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외부용역 발주시 금액 제한 확인
- 외부 용역 발주시 금액에 대한 제한(ex. 사업비의 몇 % 이내)이 있느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현재 메뉴얼 및 규정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외부용역 발주시 공동수급 가능여부
- 외부 용역 발주시 공동수급이 가능하지 or 성격 및 범위에 따라 별도 발주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외부기관 자문수행 관련
- 자문의 경우 연구활동비의 전문가 활용 부분으로 계상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자문의 경우 수의로 계약가능한 규정, 조항과 범위(ex. 자문비 ~이내 등)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7550-4858 or waterwave1@naver.com 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6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상기 규정에 따른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절차를 거쳐 구매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정상 외부 용역발주에 대한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4) 용역 발주는 연구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자문비는 전문가활용비에서 집행 가능하며, 집행 방식은 연구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