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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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기준 관련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20-03-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도시철도전력신호통신설비상태 센싱 및 융합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국가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과제 협약은 2018년 12월 17일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연구수당지급기준은
-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차등지급 기준이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연구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과제당 총 연구수당 2백만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 지급(최대 30만원)
- 팀장 이상 연구수당 지급 제외
상기와 같이 변경된 연구수당지급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여도 국가연구개발운영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지침, 기준에 위법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 twinklenine48@gmail.com
상기 과제 협약은 2018년 12월 17일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연구수당지급기준은
-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차등지급 기준이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연구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과제당 총 연구수당 2백만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 지급(최대 30만원)
- 팀장 이상 연구수당 지급 제외
상기와 같이 변경된 연구수당지급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여도 국가연구개발운영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지침, 기준에 위법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 twinklenine48@gmail.com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5 연구수당 계상기준 및 사용방법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 구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 기준)는 10% 범위에서 계상
※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2. 미지급인건비는 1인 참여율 최대 30%이내에서 산출
▪사용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자체 평가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3. 실지급한 연구수당 총액 기준 1인에게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 확정
-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실지급 인건비의 20% 이내
-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 70점 미만 60점 이상: 실지급 인건비의 10% 이내
-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 0%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집행 불가하며,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이 확정됩니다.(두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이에 따라 확정된 금액 내에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