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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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근식대 집행 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3-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의 R&D사업 수행 시 야근식대 집행 건
문의사항
1. [현황] 연구원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정산기간(1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각 근무일에 있어서의 시무 및 종무시각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한 직원의 경우, ‘의무 근로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를 제하고 직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2. [문의] 가령 A라는 연구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하여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 의무 근로시간 4시간만 근무한다고 전제했을 경우(아래 참고)
- 월 8시간(9~18시), 화 8시간(9~18시), 수 10시간(9~20시, 식사시 9~21시), 목 10시간(9~20시, 식사시 9~21시), 금 4시간(10~15시)
A가 목요일에 당초 계획한 근무(9~20시 근로)를 할 경우, 저녁 식사 시간에 야근 식권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목요일 저녁 근무는 A가 선택적 근로시간 계획을 세울 때 (늦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이기에 초과 근무로 볼 수 없어 야근 식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3. [기타]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한 별도 책자가 있는지요.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1. [현황] 연구원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정산기간(1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각 근무일에 있어서의 시무 및 종무시각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한 직원의 경우, ‘의무 근로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를 제하고 직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2. [문의] 가령 A라는 연구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하여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 의무 근로시간 4시간만 근무한다고 전제했을 경우(아래 참고)
- 월 8시간(9~18시), 화 8시간(9~18시), 수 10시간(9~20시, 식사시 9~21시), 목 10시간(9~20시, 식사시 9~21시), 금 4시간(10~15시)
A가 목요일에 당초 계획한 근무(9~20시 근로)를 할 경우, 저녁 식사 시간에 야근 식권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목요일 저녁 근무는 A가 선택적 근로시간 계획을 세울 때 (늦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이기에 초과 근무로 볼 수 없어 야근 식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3. [기타]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한 별도 책자가 있는지요.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1 |
|---|
야근식대는 연구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연구비 관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한 별도 책자는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