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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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 세목 구분 관련 질의 |
|---|---|
| 작성자 | 방** |
| 등록일 | 2020-03-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과정 중 연구비 계상과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항목은 아래의 두가지 입니다.
직접비 항목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세목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및
직접비 항목 중 위탁연구개발비 세목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과제 진행을 위한 주택 설계를 설계사 위탁으로 진행 할 경우 어느 항목에 속해야 하는지요? (연구시설ㆍ장비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 1의 항목에서 연구시설ㆍ장비비에 속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1억 이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항목은 아래의 두가지 입니다.
직접비 항목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세목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및
직접비 항목 중 위탁연구개발비 세목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과제 진행을 위한 주택 설계를 설계사 위탁으로 진행 할 경우 어느 항목에 속해야 하는지요? (연구시설ㆍ장비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
2. 1의 항목에서 연구시설ㆍ장비비에 속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1억 이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4-03 |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적정 세목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거나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심사를 거쳐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