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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비지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3-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영리기관(중소기업)에서 연구관리를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여비(국내, 국외)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여비규정은 실비정산이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여비 결제는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숙박비, 식비, 교통비 정산은 카드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사용한 금액만큼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 처리합니다.

이렇게 여비(과제비) 지급 시 정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27
알고계신 바와같이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단, 규정상 여비가 실비로 정해져 있을 경우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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