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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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염** |
| 등록일 | 2020-03-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내용 중 수소가스을 이용하여 고압, 고온의 조건에서 재료 물성 실험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한 실험이다 보니 본 기관에 기 구축된 야외시험동의 방폭시험챔버에서 시험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관련 부속장비(자체제작하는 시작품) 및 기타연구장비 설치 공간(장비 보호용 가건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Q) 부속장비(자체제작하는 시작품) 및 기타연구장비 설치 공간(장비 보호용 가건물) 구축 관련 비용(인허가비용 포함 약 200만원 내외)을 연구시설 재료비 내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의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집행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어느 세목의 연구비로 집행하면 될까요?
연구과제 내용 중 수소가스을 이용하여 고압, 고온의 조건에서 재료 물성 실험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한 실험이다 보니 본 기관에 기 구축된 야외시험동의 방폭시험챔버에서 시험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관련 부속장비(자체제작하는 시작품) 및 기타연구장비 설치 공간(장비 보호용 가건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Q) 부속장비(자체제작하는 시작품) 및 기타연구장비 설치 공간(장비 보호용 가건물) 구축 관련 비용(인허가비용 포함 약 200만원 내외)을 연구시설 재료비 내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의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집행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어느 세목의 연구비로 집행하면 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7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비설ㆍ장비비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말씀하신 부속장비 및 기타연구장비 설치 공간(장비 보호용 가건물) 구축비용은 상기 사용용도 1호의 항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