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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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증액 관련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20-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있는중에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에서 당해연도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로 계상해놓은 금액은
신규1-1,200만원
신규2-1,200만원
총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규 참여연구원을 예상된 일정보다 미리 채용을 하였고,
그 참여연구원의 연봉은 2,700 만원입니다.
이 경우 신규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승인사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총액을 2,7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을 한다면
신규1-2,700만원
신규2-0원
위와같이 협약변경(신규참여연구원 추가) 신청을 하고 과제 수행을 하다가
추가로 신규참여연구원(신규2)이 채용되었을 때 또 다시 인건비 증액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있는중에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에서 당해연도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로 계상해놓은 금액은
신규1-1,200만원
신규2-1,200만원
총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규 참여연구원을 예상된 일정보다 미리 채용을 하였고,
그 참여연구원의 연봉은 2,700 만원입니다.
이 경우 신규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승인사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총액을 2,7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을 한다면
신규1-2,700만원
신규2-0원
위와같이 협약변경(신규참여연구원 추가) 신청을 하고 과제 수행을 하다가
추가로 신규참여연구원(신규2)이 채용되었을 때 또 다시 인건비 증액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7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행기관 자체변경처리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사항으로 해당내용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