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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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취득세 처리 관련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20-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진흥원과제를 수행하면서 비행시험시설(4층 건물)을 구축하였는데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연구비(직접비)로 납부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진흥원과제를 수행하면서 비행시험시설(4층 건물)을 구축하였는데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연구비(직접비)로 납부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7 |
|---|
연구과제의 결과물인 연구시설의 준공에 따른 취득세는 연구비로 납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