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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연구기관] 국외 대학교 교수인건비
작성자 신**
등록일2020-03-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연구센터 박사 신상민입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 2분 (한국인)에 대한 교수비 인건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규정상, 대학교 내 교수는 참여율 30%이내 미지급으로 계상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외 대학교, 특히 미국 대학교의 경우, 과업에 대한 교수 인건비를 지급으로 계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외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연구수당 외에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3-2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3 인건비 불인정 기준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대학 교수의 인건비는 연구비로 지급이 불가하며, 타세목에서 인건비성으로 지급가능한 항목이 없어 별도 방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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