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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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물품 사업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를 사업비(간접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7 |
|---|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물품은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 및 행사시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하시고 별도 관리하시어 정산시 증빙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집행시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