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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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취소 |
|---|---|
| 작성자 | 우** |
| 등록일 | 2020-02-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스페인 해외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회의자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연기됨)
이에 인천-스페인 구간의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스페인안에서의 도시간 이동 항공료(환불불가)를 연구비에서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스페인 해외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회의자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연기됨)
이에 인천-스페인 구간의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스페인안에서의 도시간 이동 항공료(환불불가)를 연구비에서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3-27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권 취소가 불가한 항공료 집행건에 대해서는 환불규정 등 관련 근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해주시면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